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형사처벌 항목 64.8%는 사업주 겨냥"
전경련, 고용부 소관 37개 법률 형사처벌 항목 432건 분석
"형벌, 과태료로 바꾸고 해외보다 과중한 형량 조정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복지·안전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항목 열 건 중 여섯 건은 사업주를 겨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규율이 강화되면서 경영계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아져 애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고용·복지·안전 관련 정부 부처 법률 3건 등 37건의 법률상 형사처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건 중 64.8%인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근기법·산안법 등 사업주·사용자 겨냥"
우선 37개 법률 중 사업주 및 사용자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24건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법 등 8개 법률은 형사처벌항목 42건 모두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다.
그 외에 형사처벌 항목 중 처벌 대상을 사업주로 하는 비중이 가장 큰 법률은 근로기준법 93.2%(73건 중 68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임금채권보장법 92.3%(13건 중 12건), 산업안전보건법 92.0%(88건 중 81건) 등이 이었다. 근기법과 산안법 등은 필수 경영 사항으로 꼽히는 만큼 주목도가 높다.
형사처벌 항목 건수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88건)이고, 근로기준법(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2.8년 옥살이…양벌규정 적용률 92%"
양형 기준도 상당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고용·노동 관련 이슈 때문에 받는 처벌 형량을 보면 징역이 평균 2.8년에 달하고 벌금은 27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옥살이인데 가혹하다는 불만이 많다.
벌금형 중에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 발생' 케이스 액수가 10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10년으로 가장 길다.
형사처벌항목 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전체 432건의 91.9%에 달한다. 양벌규정은 통상 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같은 금액을 법인에 매기지만,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은 위반자 벌금의 5~10배를 부과한다.
심지어 양벌규정에서 위헌 소지도 발견된다고 전경련은 알렸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 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벌규정에 면책 단서 조항을 넣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제30조는 미개정 상태다. 여기서 면책 단서 조항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징역·벌금 병과 등 가중처벌 가능성 有"
고용·노동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많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에선 위법 행위 처벌에 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거나 ▲형벌(징역 또는 벌금)에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거나 ▲기존 형벌에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형벌과 별도로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법의 경우 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는 것뿐 아니다. 이 법은 ▲양벌규정 적용 ▲벌금과 징역의 병과 ▲최대 5배 징벌손해배상 ▲(동일사고 재발시)형벌 1/2 가중처벌 ▲안전보건교육이수명령(이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인 전과자 양산…과잉 형벌 해소해야"
고용·노동 관련 법제 특성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 항목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고 전경련은 인정했다. 다만 이런 특성을 고려해도 해외 주요국보다 한국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행정 기관이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형벌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등은 피해자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불필요하게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과중한 형벌 위주로 기업을 처벌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노력,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같은 노력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 작업을 하는 중인 만큼 근로자,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법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