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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완전히 벗는다…실내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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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전면해제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전거 등 활동적인 산책을 즐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전거 등 활동적인 산책을 즐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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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26일부터 2년간 '의무'로 시행됐던 마스크 착용 조치를 실외 전체에서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단체 활동이나 집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실내와 대중교통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부터 생겼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13일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처음 시행됐다. 2m 간격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실내·외 전부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올해 5월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고,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만 의무가 부여됐다. 이날부터는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나.

방역당국은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안정화된 방역 상황, 규제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응답이 높은 국민인식 조사,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리서치를 통해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난 7월에는 실외 지속 착용 61%, 실내 지속 착용 74%로 나타났다. 지난달 12~16일 조사에서는 실외 지속 착용이 64%, 실내 지속 착용이 75%로 조금 더 올랐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합창, 함성 등)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실내와 실외를 어떻게 구분하나.

마스크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내'의 기준은 사방이 막혀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건축물을 비롯해 운송수단도 포함된다. 천장과 지붕 혹은 2면 이상이 열려 자연 환기가 되는 경우에는 실외로 판단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해외 국가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떤가.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신호등 체제를 종료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다. 호주는 9일부터 비행기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과 유럽 6개국은 마스크 착용 관련 의무가 없다. 이외 16개 국가에서도 의료시설 등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모든 실내에서 의무인 곳은 없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수 있나.

방역당국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나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완화 논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독감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당국은 코로나19, 독감 유행상황 고려하고 마스크 효과와 부정적 영향 구체화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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