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특별법’ 산자위 의결
이철규 “산업화 기여한 근로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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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탄광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를 추모하는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순직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 시행, 위령탑 및 추모공간을 조성하는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화 시기 경제발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탄광 순직 근로자들을 예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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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한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 순직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폐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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