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하는 연인에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 구속
잠정조치 1·2·3·4도 법원에 신청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연인에게 수백회 연락하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최근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9일엔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으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집 근처에 잠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나오지는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이라도? 고민중이라면'…코스피 오를지 알려...
AD
아울러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함께 법원에 신청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