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스토킹 범죄자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합의
스토킹 사범 '특성·행위 내용·긴급응급조치' 등 이력 공유
‘구속 수사’ 적극 검토… 수사-재판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경찰이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협의회를 열었다. 검·경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검사장) 등이, 경찰청에서는 김희중 형사국장(치안감) 등이 참석했다.
황 부장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재화될 경우에 대부분 그 결과가 되돌릴 수 없거나 치명적"이라며 "일상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일상의 주변에서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벌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경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스토킹 정보 연계 관리체계 구축 추진 및 위험성 정보 공유 ▲검·경 수사 실무 협의회 등 수사 협력 지속 추진 ▲스토킹 처벌법 개정 등 제도개선 협의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주목할 점은 검·경이 스토킹 사범의 특성과 스토킹 행위의 내용, 유형,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이력 등이 나타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피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스토킹 사범의 스토킹 범죄 112신고 내역과 긴급응급조치 등 처분 이력을 공유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필요성 판단을 위해 경찰이 작성하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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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경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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