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기연장, 새출발기금과 같이 간다...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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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달 말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다음 주 중 연장 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으로 상환유예는 1년, 만기연장은 새출발기금과 맞물려 운영돼 최장 3년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일 1·2금융권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원리금 상환유예는 내년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만기는 최장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기연장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 맞물려 운영하기 위함이다.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 새출발기금은 우선 1년간 운영한 후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된다. 새출발기금이 1년 만에 종료될 경우 만기연장도 같이 종료되며 3년으로 늘어날 경우 만기도 같이 연장되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상황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처리하기 위해 맞물려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새출발기금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방침에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네 차례나 연장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연장 기간도 더 길어졌다"면서 "네 번의 연장을 거치면서 이자를 내지 않아 파악되지 않는 잠재 부실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다시 1년 이상 연장되면서 부실이 얼마나 더 커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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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과 맞물려 운영될 새출발기금은 다음 달 4일 출시된다. 신청·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이 중요한데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새출발기금도 무리없이 4일 신청·접수가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전산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4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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