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 규정 어기고 직원 가족 주택 매입…규정 위반에도 ‘경징계’ 처분
2021년 내부감사결과
‘직원·직원 가족 소유 주택 매입 불가’ 내부 규정 어겨
지난해 LH 사태에도 여전히 경징계 비중 높아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기강해이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직원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노후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직원 또는 직원 가족 소유 주택은 사들일 수 없다. 하지만 LH는 매입 과정에서 직원 소유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직원 A씨 부친이 소유한 노후주택을 매입했다. LH 매입업무 관련 내부 규정에는 직원 또는 직원 가족 소유주택을 사들일 수 없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A씨는 부친에게 LH와 계약한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매입 담당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 사례는 또 있다. 직원 B씨 배우자와 그 모친은 LH 단독주택용지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후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LH직원은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공동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내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직원 A씨와 B씨를 포함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관계자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6급 계장인 직원 C씨가 자신의 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직원 및 그의 가족이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C씨가 받은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견책, 감봉 등 LH의 경징계 건수는 2020년 29건에서 지난해엔 75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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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LH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시스템은 여전히 약화돼 있다"면서 "LH의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기강해이가 심각한 만큼 적발 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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