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신당역 여자화장실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신당역 여자화장실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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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31)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 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다. 전 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전 씨는 재판 초기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 만남을 강요하면서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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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전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들도 찾고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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