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징역 9년 구형받고 선고 전날 범행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신당역 여자화장실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31)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 씨는 올해 2월과 6월 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다. 전 씨의 범행으로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전 씨는 재판 초기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신입사원 교육에서 만나 친분을 쌓다 만남을 강요하면서 스토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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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전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들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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