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2년 4만5130명 중 1만3297명 공급
농어촌 인구 감소·작업일 수 제한 등 체류 기간 짧단 지적도
노용호 의원 “체류기간 연장 적극 검토해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용호 의원실 제공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용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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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이 29.5%에 불과해 농·어촌 일손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7월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만5130명이었고 입국자 수는 1만3297명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신청 인원 1만3930명 중 6293명이 공급됐고, ▲경상북도 7804명 중 1871명, ▲충청북도 6047명 중 2145명 ▲전라남도 5107명 중 580명 ▲충청남도 4956명 중 1102명 ▲전라북도 3191명 중 759명 ▲경기도 1788명 중 222명 ▲경상남도 1364명 중 180명 ▲제주도 889명 중 127명 ▲세종시 54명 중 18명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신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4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839명 ▲캄보디아 928명 ▲네팔 805명 ▲우즈베키스탄 447명 ▲중국 374명 ▲몽골 305명 ▲키르기스스탄 202명 ▲러시아 15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4명 순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농·어업 종사자들이 파종기, 수확기 등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고질적인 농·어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농·어촌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데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후 적응 문제, 작업일 수 제한 등으로 최대 5개월로 정해진 체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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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2020~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신청자 수 대비 입국자 수 비율이 40%에 불과하다”면서 “관계 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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