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 회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불법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바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