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재료 재수입했어도…원가 15% 넘으면 '외국산'
중기 옴부즈만, "제조원가 비율 재조정 등 협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임가공해서 국내로 재수입할 때 재수입한 원재료의 가격이 총 원가의 15%를 넘으면 '외국산'으로 분류된다. 정밀가공을 국내에서 진행하고도, 제조원가 비율에 미치지 못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15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A기업은 "국산 원재료를 해외 공장에서 단순 임가공해 국내로 재수입하면, 임가공한 국가를 원산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가공하고 국내에서 2차 정밀가공을 하더라도 총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으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기업은 "고품질의 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2차 정밀가공을 국내에서 진행하고도 제조원가 비율에 미치지 못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되면서 고객사의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포스코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철강을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1차 임가공 한 후 2차 정밀가공 및 후처리를 위해 국내로 반입할 경우 베트남에서 임가공 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철강 소재의 원산지가 베트남산으로 표시된다. 고객사에 원산지 증명 제출 시 원재료가 베트남산으로 표기돼 수출 판매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차관급)은 "국산 원재료를 수출한 업체가 임가공 후 반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서는 제조지인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조원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와 적극적으로 개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B기업은 "선박 스케줄 불안정 및 수출량 증가 등으로 인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장치량이 증가했다"면서 "터미널 혼잡으로 인해 부산항 운영 측에서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 외부 사설 임시 장치장을 사용하면서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고 있다. 터미널 혼잡상황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부산항만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장치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위해 지난달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상시 장치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설 장치장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중진공 국민참여단이자 중소기업융합 부산연합회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해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자격요건 완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사업참여 중단 지침 개정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수급액 비율 조정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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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옴부즈만은 "부산지역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및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지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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