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화룡점정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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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화룡점정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연동제 관련 표준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이달부터 자율협약 방식의 시범운영에 돌입한 데 이은 마지막 절차다.


15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추석 연휴 직전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여·야가 국회에 제출한 연동제 관련 법안은 크게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으로 나뉜다. 상생협력법은 중기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소관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안을 빠르게 만들어 법제화에 대비하려 한다"면서 "연동제 법제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우선 연동제 적용 대상의 세부 요건이다. 현재 어떤 업종과 원자재를 연동제 적용 대상에 넣을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원자재 품목별 상승률이 다르고 각 산업 업종별 1~3차 협력사 입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원자재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래규모, 납품기간 등을 고려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적절한 적용 대상 요건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동제 실시 요건이 되는 원자재 가격 변동률에 관해서도 따져볼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연동제 관련 법안은 상생협력법 6건, 하도급법 6건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대체로 여당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단가에 반영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기준가격을 정해 이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이 미미하게 변동될 때도 납품 대금을 조정해야 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적절한 요건을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적절한 기준 변동률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청과 하청 간 납품 대금 조정 방법에 관해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지난달 공개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1조를 보면 조정 대상 물품,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시점,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고 계약을 맺는 기업이 상호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원청과 하청의 불평등한 힘의 구조에 의해 공정한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 중기부는 원재료 가격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산식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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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 같은 연구를 연내 마무리하고 정치권과 협의해 법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부터 6개월간의 연동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시범운영이 끝난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시범운영과 법제화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어떤 법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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