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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를 그 전날인 13일에야 받았다며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4차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9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했다.

남부지법은 이에 4차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2주 늦췄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오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3차 전국위 개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14일로 유지했다.


오는 28일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봉사활동 실언'으로 문제가 된 김성원 의원과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들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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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3·4차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문기일을 연기한다는 소식에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적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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