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니...'…강병원 "10년간 국세 납세 카드 수수료 1조1678억"
금융결제원의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 분석결과
매년 카드납부 수수료 증가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고려할 때 카드로 내는 납세자에 추가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결제원의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수수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가 모두 1조1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 측은 "이는 모두 납세자 몫"이라며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 2019년 870억, 2020년 1070억, 2021년 1250억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4000원, 국세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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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 조속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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