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세부내용 공개
수사기간 최장 120일, 100명 이내 인원
특검은 野 추천 2인 가운데 1인을 尹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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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 등을 위해 수사 인력의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채우는 것이 특징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알렸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과 허위 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시절 코바나에서 개최됐던 전시회를 통해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 등이다.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담겼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 규모는 특검보가 4명, 파견검사 20명 외에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이 전체 수사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부분의 수사 인력과 공무원이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와서 일할 터인데 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올 수 있어 특별히 공수처 직원들로 3분의 1 이상 포함해 파견받도록 구성했다"고 했다.

활동기간은 20일, 본수사 사건은 70일로 하되 충분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에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당시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해 1명을 대통령이 지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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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은 당초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내놓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법을 참고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보완·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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