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 野 당론 따라 서면조사로 대체
전날 서면진술 중앙지검에 제출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반박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날 이 대표는 서면으로 답변을 진술해 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는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을 권유키로 결정했다.
안 대변인은 검찰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지난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에 대해선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지난해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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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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