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당선목적 허위사실 목적으로 검찰에 고발"
"김건희씨 주식투자 관련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에 해당" 주장
정치적 상징으로 5년 뒤에나 수사는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탓에 ‘정치적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후 1시에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박 대변인은 고발처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알렸지만 뒤늦게 서울 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부인의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면서 "지금 보니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정확한 혐의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시절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 일임했고 4개월관 손실만 봤고 5.20에 이모씨 절연하고 끝냈다고 사실에 대한 명확 주장했다"면서 "공범 재판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녹음 육성 통해 확인된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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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고발은 정치적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고발해도 5년 후에나 수사가 가능하다"면서도 "관련자까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 다시 시효가 시작되어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접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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