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시설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디지털방송 시대에도 아날로그 시절 규제 이어져
적극행정 일환 "규제 개선할 부분 발굴"

정부, 케이블TV 규제 부담 완화…변경허가 사항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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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방송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선방송 시설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오는 2일부로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사항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변경’의 적용대상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왔다. 케이블TV업계의 아날로그 서비스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바꿀 경우 물리적 주파수가 바뀌어 기술기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바뀐 주파수 대역에 맞는 변조기로 변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에서도 올해 2월 아날로그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고 디지털방송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방송 서비스에서는 업체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채널을 신설·변경을 해도 물리적 주파수가 바뀌지 않아 기술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이나 기술중립성 도입으로 케이블TV방송사들이 인터넷 프로토콜(IP)망 기반의 방송서비스로 변화에 나선 상황에서 해당 지침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지침을 폐지하고 변경허가 대상을 '주전송장치의 물리적 주파수(RF) 대역 변경을 초래하는 동일한 방송구역 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QAM·8VSB 전송방식에 한함) 관련'으로 명확히 해석한다. QAM·8VSB 등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에서도 기술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경우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 따라 채널의 구성·운용 관련 부분이 규율되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령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적극행정 법제에 따라 이번 지침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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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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