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
2016년 정비예정구역 해제된 동대문 일대 재지정
개방형 녹지 의무조성 대신 높이 완화받을 수 있어
9/13까지 주민공람 이후 절차 거쳐 12월 최종고시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다시 잡는다.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다시 구역 지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개방형 녹지를 의무로 조성하는 대신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1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40기본계획)' 등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개발·정비 활성화'라는 비전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을 특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된다. 특히, 지난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심부 외 지역은 '2040기본계획'의 중심지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2040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실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또,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조성을 의무화 하는 대신,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또, 개방형 녹지 의무 확보 기준 초과 설치 시 ▲도로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공동개발 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를 했을 경우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를 개발한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도심부에는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 용도 도입 시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했다. 중심지의 위계(도심·광역·지역·지구 등)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개 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 비율을 계획했다.
도심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 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으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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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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