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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 여파에 대해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 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 이게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여야간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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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마련한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이달 내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데드라인 하루 전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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