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오전 범죄수익은닉 혐의 2차 공판
피해자들, 1차 재판서는 하나 같이 혐의 부인
검찰 공소장에는 범죄 행각 적나라하게 적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의 가족들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들인 만큼, 다음 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40분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씨·가족, 혐의 전면 부인 "횡령금인줄 몰랐다"

앞선 재판에서 이씨 측이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피고인의 증거가 다르니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방조 혐의를 받는 직원들의 변론은 별도로 진행된다.

첫 재판에서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와 같이 호화 리조트 회원권과 오피스텔 3채, 상가 건물을 매수한 건 맞지만 돈의 출처가 횡령금에서 나온지 몰랐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들의 범행이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었다. 아시아경제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아내 박모씨와 처제, 이씨 여동생 등 가족들을 총동원해 횡령 금액을 은닉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매수하는 데 들어간 금액은 기존에 알려졌던 75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피스텔·상가·아파트·리조트 회원권 등 100억여원

먼저 2021년 11월 아내 박씨는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의 한 오피스텔 분양신청을 해 1세대를 18억66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어 미분양된 호실 2세대를 각각 8억7410만원과 8억7680만원에 추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한 자산신탁 명의 계좌로 오피스텔 매수대금 35억5750만원을 송금했다.


거액을 송금하기 하루 전인 12월 28일 박씨는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한 리조트 회원권 거래소 직원들을 만나 여동생 명의로 리조트 2곳의 회원권을 3억1166만원에 구매했다. 비슷한 시기 박씨는 또 다른 거래소를 통해 세 번째 리조트 회원권 매수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씨는 회원권 구매 및 10년간의 관리비 명목으로 34억1410만원을 이 거래소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횡령인 줄 몰랐다” 변명 통할까…오스템 사건 재판 이번 주 재개 원본보기 아이콘

12월 30일에는 이씨가 11억4500만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해 박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또 다시 파주시 와동동의 상가 사무실 한 호실을 매수했다. 이 상가 사무실은 박씨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처제 박씨 부부의 범행 가담 정황도 담겼다. 이씨 부부는 처제 박씨의 남편 A씨와 공모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한 아파트(16억5000만원)를 처제 부부 명의로 매수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금 출처 증빙을 하지 못해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자 매도인과 협의해 전세보증금 12억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차액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씨가 16억5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한 만큼, 실질적인 매매계약이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처럼 이씨와 그 가족들이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는 데 쓴 비용은 100억7826만원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75억원과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처제·여동생 새로운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이씨 가족들에 새롭게 적용한 혐의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처제 박씨의 경우 자신과 남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이씨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고, 이씨 여동생은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씨 아버지(사망)에게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가 가족들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됐다. 이씨는 2021년 10월7일부터 12월28일까지 59회에 걸쳐 아내 박씨 명의의 4개 계좌로 36억6983만원을 송금했다. 박씨는 12월말 이 가운데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2월 3일부터 28일까지 처제 박씨에게 5억8483만2250원, 여동생 이씨에게 1억2510만원 등 총 7억993만2250원을 15차례로 나눠 이체했다.

AD

이외에도 공소장에는 이씨가 여동생과 함께 파주시의 한 금거래소에서 금괴 855㎏을 681억7548만원에 구입하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자택과 여동생 자택, 이씨 소유 건물 등 3곳에 나눠 은닉한 사실도 적시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