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쫓아내고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10대 징역 6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아내인 C씨를 2020년 11월께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부부 집으로 가 남편 B씨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B씨의 목격 진술,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