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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해양경찰청 간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했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당시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서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해경 지휘부는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과거 해경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강 치안감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 9명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일괄 사표를 냈다. 이후 감사원이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사표는 반려됐고 강 치안감은 대기발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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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 치안감을 상대로 당시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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