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카드사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대체상품 비교도 가능
7월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수 273만5000명…이월잔액 6조6700억원
올해 2분기 평균 수수료율 최고 18.4%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11월부터 카드사는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 권유 시 낮은 금리의 유사상품을 비교·안내하고 고객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말 기준 273만5000명이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으며 리볼빙 이월잔액(리볼빙 이용자가 결제일에 결제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한 금액)은 총 6조6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는 전년 말 대비 4.8%, 이월잔액은 16.4% 각각 증가하는 등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리볼빙은 올해 2분기 중 평균 수수료율(금리)이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수수료율이 높은 금융서비스다. 이월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청구금액 누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다.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에 부가되는 금융서비스로 규정돼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리볼빙 권유 시 주요 내용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제기돼왔다. 올들어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은 총 128건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등이 담겼다.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11월부터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가 도입된다. 또한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 초년생(만 19~29세)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실시한다. 텔레마케터가 고령자 및 사회 초년생에게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해피콜을 통해 추가 설명을 받음으로써 계약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율 안내·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볼빙 권유 시 낮은 금리의 유사상품 비교·안내,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 제공, 공시주기 단축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해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중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 및 카드론 등의 금리 수준,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하게 된다.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해 소비자가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소비자는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를 위해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한다. 현행 약관상 소비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차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 카드사가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중 약 90%(지난해 4분기 기준 7개 전업카드사 평균)에 대해 최소결제비율 10%를 적용하고 있어 리볼빙 이월잔액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타 금융업권 대출 미상환 금액, 최근 3개월 총 연체애력 건수 등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리볼빙 신규 계약 체결 소비자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이 제한된다. 또한 리볼빙 이월잔액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볼빙 관련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는 리볼빙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리볼빙 관련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나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주기 단축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며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금지는 다음달부터, 나머지 개선안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전성 기준 강화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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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자체적인 관리 강화를 이미 지도했다"면서 "향후 카드사들이 이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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