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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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온라인에서 판매해 온 간편식품 426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의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9개 제품에 426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이 거절돼 권리를 갖지 못하고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 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 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된 제품 관련 정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조치 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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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재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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