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적목적 해외여행도 관련 규정 적용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복무규정을 위반해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불복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모 사립대 소속 A 교수와 B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학교 측 조사 결과 A 교수는 2012~2019년 미신고 해외여행 횟수가 33회였고, 초과 기간은 190일이었다. 2018년 4~6월엔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고, 관련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여행을 갔다.


B 교수는 같은 기간 미신고 해외여행 횟수가 6회, 초과 기간은 348일로 조사됐다. 그는 총장이 2019년 6월 2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신청을 불허했을 때도, 무단으로 여행을 강행했다.

이 대학 복무규정 제5조 1항은 '교직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임지를 떠나거나 타 사업에 종사 또는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들은 2020년 '감봉' 1개월씩 징계를 받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관련 복무규정 등은 '업무 목적상' 해외여행만 대상으로 하고, '사적 목적'의 여행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원고들은 방학 기간 해외에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단기간 휴가를 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총장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 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적 목적 해외여행엔 별다른 허가·승인 절차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위 규정 및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라며 "원고들이 해외여행 승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이를 승인받아 온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은 3개월 미만의 사적 목적 해외여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8조 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상 교원 복무규정은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AD

재판부는 "교원은 항상 타에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