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돌입
고액·집단 임금체불, 기관장이 직접 지도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엄정 대응

임금체불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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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코로나19와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체불청산 기동반'도 가동한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촘촘하게 실시한다.

추석 전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한다.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과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 지역,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체불예방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추석부터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고액, 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오는 10월12일까지 0.5%포인트 인하해 피해 근로자를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포인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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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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