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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 80조 개정안' 만장일치로 당무위 통과… "합리적 절충안" 위원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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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당무위 거쳐 중앙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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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부정부패 관련 사건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당무위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80조 항을 포함한 모든 개정 항에 대해 (위원)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의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7일 비대위에서 해당 조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자격을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오늘 해당 조항에 대해 우리 당은 부정부패 개선 척결 의지를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으로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 중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논의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지난 7월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80조 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논의하던 중 온라인 플랫폼에 당원 청원 게시판이 오픈돼 당원 개정 요구가 있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 언론의 관심을 통해 '이재명 방탄법'으로 오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대위에서,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우리 당 과거 문재인 당대표 때 혁신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절충안은 당에서 여러 고민 끝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 청원 게시판에서 '당헌 80조' 조항 삭제 청원이 5만명에 임박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 당무위에선 논의가 없었고 당원 청원시스템은 비대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시스템 충족 요건 기준에 맞춰서 당에서 필요하면 여러 방식으로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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