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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최대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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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최대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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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특례보증 상품은 신용회복자와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소득이나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우대받을 수 전세자금보증제도다.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은 ▲ 신용회복지원자 ▲ 사회적배려 대상자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상품 등이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하면서 보증료를 납부한다.


주금공은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금공은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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