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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규백 전준위원장 "비대위 '당헌 80조 1항' 유지 결정, 상당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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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결정에 반발 의사 표시
3항 절충안에는 "더 힘들게 마련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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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유감을 밝히며 반발했다. 전날 전준위는 논의 끝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며 "당의 여러가지 상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건데 (비대위가 결정을 뒤집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관련 사건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1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자격을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선 "더 힘들게 마련해 놓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대위가 (해당 안을) 결정하기 직전 나한테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과정이 짧았다'는 당내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지난 7월20일쯤부터 시작해 한 달 가까이 논의를 해왔는데 숙의 과정이 짧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언론에서도 부각이 됐고 쟁점이 돼 온 사안인데 본인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정인 한두 명을 놓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당의 미래를 두고 논의한 것"이라며 "당이 앞으로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있고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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