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이용하는 시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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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월 2만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인정돼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찬석 이민수 이태웅)는 음저협이 편의점 CU의 운영사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저협이 청구한 29억2000여만원 중 1.2%가량만 인정된 것이다.

음저협은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음저협이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가량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편의점)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음저협이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사용료(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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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음저협은 50∼100㎡ 매장에 2만원, 1000㎡ 이상 매장엔 9만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다. 이후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엔 1만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50㎡ 미만 매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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