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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영홍 회장 측근,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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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바타 이용한 해외원격도박장 개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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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1일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52)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영홍 등과 공모해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원격도박공간을 개설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규모도 크다. 다만, 김영홍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을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김영홍 등과 공모해 해외원격도박 공간 개설. 사행심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원격도박 상당수 한국민으로 해외 출국하지 않더라도 도박 행위가 가능해져. 피고인 가담 정도 가볍지 않고 범행 규모도 상당.


필리핀 현지 카지노 총괄대표인 정씨는 김 회장과 공모해 인터넷으로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해외 원격도박 공간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320억원 이상의 불법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용자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접속하게 하고, 자금 송금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원격도박을 가능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21년 말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현지 외국인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다 입증이 됐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박장을 개설해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금으로 3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라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김 회장은 라임 투자금 20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해외로 도주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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