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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튀김'에 '나사'까지…음식 이물질 사고,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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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방문해 직접 보고 인정...해당 매점 폐업 결정
치킨 먹고 잇몸 나사 박혀 생니 두 개 뽑기도

한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튀겨진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튀겨진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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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튀겨진 담배꽁초와 나사 등 이물질이 배달음식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배달 치킨에서 기름에 튀겨진 담배꽁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을 시켰더니 담배 튀김이 왔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경남 마산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순살 치킨을 주문했다. A씨는 치킨을 먹다가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사진과 함께 가게에 연락했다.


A씨는 주문 취소 후 환불을 받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그는 "이후 해당 사장이 방문해 직접 보고 담배임을 인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본사에도 알렸으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문제가 된 매장은 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의 경남지역 가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은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가게 점주가 '다른 가맹점에 피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폐업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본사 측은 치킨에 담배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매장별 위생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배달 치킨을 먹다가 나사가 발견됐다. /사진=독자 제공

배달 치킨을 먹다가 나사가 발견됐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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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배달 치킨을 먹다가 나사가 발견돼 생니 두 개를 뽑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말 서울에 사는 B씨는 프랜차이즈 치킨 닭 날개 부분에서 작은 나사를 발견했다. 아들 C군은 이를 모르고 치킨을 먹다가 잇몸에 나사가 박혀 생니 두 개를 뽑아야 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식약처의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 5년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리식품의 이물질 신고 중 벌레와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머리카락이나 작은 벌레 등의 이물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2차는 영업정지 2일, 3차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금속이나 유리 등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1차 적발부터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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