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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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자 약 10명이 3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소집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실무자들은 서울 모처에서 박철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의 주재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수사·정보 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달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헌재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각 기관에서 통신자료 수집과 통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청취하는 자리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은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법적 검토와 대내외 조율을 거친 뒤 정부 차원의 개정 추진 방향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을 곧장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자가 대체 입법이나 법 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 법 개정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통상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시한 내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 단일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심판 대상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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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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