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8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강제소환 국제·국내법 모두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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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는 이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한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한쪽에서는 ‘신북풍몰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법부가 이걸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그걸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일각에서 북송 어민에 대해 ‘흉악범’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언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으로 안다.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구금 및 취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무죄추정 원칙 등 적법 절차가 보장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 전 정부가 자의적 사형 등으로 비판받았던 북한으로 적법절차 없이 송환한 것은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전임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임명된 데 대해서는 “당선인 시절부터 북한인권대사는 바로 임명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기한이 늦어진(overdue)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민감한 이슈이지만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 문제”라며 “북한 정권에게 정권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이날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5년 이상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조기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또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미국 특사가 임명된다면 (한국, 미국, 유엔의) 3자 협력도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 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 임명장을 받았다.


박 장관은 임명장 수여 후 “지난 5년간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이였는데 신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만에 좋은 분을 모셔서 기쁘게 생각한다”며“북한 인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대사로서 역할 수행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많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라를 위해 일한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등을 아우르는 것이 북한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정권의 성격이나 남북관계의 강조점에 따라 인권이 뒤로 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사는 “조금이라도 개선과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찾아서 여러 부처, 시민사회단체 다 포용해 노력해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윤 대통령은 고려대학교 교수인 이 대사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장관 이 대사는 임명장 전수식 후 행사 참석자들과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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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정훈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으나 그 이후 대사직은 공석이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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