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횡령사고 최종 관련자는 행장·회장"…당국 책임은 "아쉽다"?
금감원, 우리은행 횡령사고 결과 발표
제재 어디까지 할지는 "법규 살펴야"
금감원 책임론에는 "한계 있다"라고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의 원인으로 개인 일탈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꼽은 금융감독원이 정작 금융당국 책임론에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횡령 기간 숱한 검사가 이뤄졌지만 금감원이 횡령 사실을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관련자는 최종적으로 "행장과 회장"이라고 적시했다.
26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우리은행 횡령사고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횡령을) 금감원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전모씨가 2012년부터 8년간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사실과 수법 등이 공개됐다.
이준수 부원장은 금감원도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관해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감원 검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지배구조 위주”라면서 “개별 사안이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특정해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없거나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게 되므로 뭔가 잘못됐는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횡령사고 동안 11번에 달하는 검사를 나갔던 금감원도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사가 이뤄지는 방식과 분야에 대해서 들여다봤지만 책임질 부분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원장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던 만큼 제3자적인 입장에서도 정확한 평가가 나올 거라고 본다”고 얘기했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횡령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사고의 관련자는 직접적인 라인에 있는 담당팀장, 그 위 임원급, 최종적으로는 행장과 회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떤 법규에 적용되느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듯하다”며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추적 등을 보면 사고자 동생 증권계좌로 3분의 2가 유입된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주식이나 선물옵션에 썼다”며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