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해 협박 … 6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유 1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6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김해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중 A 씨는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갖고 와 B 씨에게 욕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D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사했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