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명칭 바꾸고 정치·연금개혁 특위 출범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변경
정개특위·연금개혁특위 내년 4월30일까지 운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특위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사개특위는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 구성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 총 12인으로 변경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0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발족한다. 정개특위는 향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관 강화 ▲상임위 배분 방식 권한 및 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 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다루게 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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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위는 위원 정수 13인(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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