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中企 재직자 공제 일부 개편 검토…"시중은행·격려금 확대"
우대저축공제 이체 가능 은행 4곳→19곳
장기재직격려금 400만원 지원대상 확대
6월 출시 '청년미래적금' 만기자 포함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성과보상공제를 손질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우대저축공제)에 대한 기업의 납입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재직격려금 지원 범위를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까지 확대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성과보상공제 일부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보상공제는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함께 적립하고, 일정 기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성과보상공제는 총 5가지 상품으로 구성된다.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내일채움공제'와 '우대저축공제'다. 나머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몰(사업기한 종료)돼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기존 가입자만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대저축공제 가입 기업이 공제부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는 은행이 다음 달부터 19곳으로 대폭 늘어나 납부 편의가 강화된다.
우대저축공제는 재직자가 전용계좌에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현재 상품 가입과 공제부금 납입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협약은행 4곳에서만 가능하다. 기업은 공제부금을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를 통해 수납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탓에 협약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기업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납입 계좌 선택지가 확대되면 가입 기업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 19곳과 협의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장기재직격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기재직격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또는 3년) 가입자가 만기 후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3~10년)에 연계 가입하고, 두 공제 가입 기간을 합산해 7년 이상 재직한 뒤 만기 요건을 충족하면 중진공이 4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4년 일몰되면서 격려금 지원 대상이 제한됐다는 점이다. 해당 상품 만기자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해도 격려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일몰되지 않은 다른 상품을 통해서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었지만, 현행 기준상 가입 기간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원 대상을 성과보상공제 만기자와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미래적금'의 중소기업 우대형 만기자가 성과보상공제에 가입 또는 재가입하는 경우까지 넓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가 3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나 우대저축공제 등에 재가입한 뒤 7년 이상을 채우면 장기 재직을 인정하고 격려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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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일몰된 뒤 시간이 흘러 연계 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예정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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