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우조선 파업, 떼쓴다고 해결될 일 아냐"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내놔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대표 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대표 대행은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벌써 일곱 곳의 협력업체가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며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다수 국민은 불법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정말 근로자를 위한 투쟁인지, 민주노총 기득권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죽하면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 투표 결정했겠나"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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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 대행은 정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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