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불법 상행위' 단속
숙박업·요식업·피서 용품 등 피서지 가격 중점 관리
피서지 부당요금 및 원산지 미표시 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양구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8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에 나선다.
19일 양구군에 따르면,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으로 숙박업·요식업·피서 용품 등의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군은 부군수를 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물가안정 계도와 요금 과다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와 피서지 물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친절 서비스, 적정 요금 징수 등의 교육을 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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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는 한편, 피서지 부당요금과 원산지 미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과 부당 상행위, 불친절 등에 즉시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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