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쪼개기 상장 '제동'…尹 대통령 지지율 급락 반전카드?
3월 "자율적 이해관계 해결"→7월 "코리나 디스카운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올해 3월 ‘자율적 이해관계 해결’을 강조한 물적분할 개선안을 발표한지 5개월여만에 쪼개기 상장 직접 규제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하여 상장할 때에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시 자회사 상장계획 공시 강화와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될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는 용어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래된 이슈"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쪼개기 상장은 지난해 초 100만원을 웃돌던 LG화학 주가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계획을 밝히면서 60만원대로 주저앉으며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금지 요구가 빗발쳤다. LG화학은 올해 1월 LG엔솔 상장 이후 주가가 추가 급락했고, 대통령 선거 기간 여야 후보들도 앞다퉈 소액주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추진하는 물적분할시 모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금융위도 지난 3월 물적분할 제도 개선안을 내놨는데, 상장사 의무공시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정책을 적도록 했다. 당시 금융위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회사와 주주간에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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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 결정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두달여만에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으면서 이번 물적분할 개선안으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지지율 반등카드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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