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 지위확인訴 67% 패소…직고용에 떠는 기업들
'현대위아 대법원 판결' 1년
올해 제조기업 12곳 중 8곳 사측 패소
현대위아 판결 이후 승소했다 2심서 패소로 바뀌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현대위아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 소송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현대위아 판결 이전 1심에서 승소했던 회사들이 2심에서는 잇따라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바뀐 것. 기업들의 패소가 확정되면 최대 수천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직고용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또한 생산직 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원 업무 파견 근로자들까지 소송이 확대될 수 있어 기업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한국GM 등의 올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 총 12건 중 8건은 사측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심에서 사측이 승소했다가 2심에서 뒤집어진 사례는 2건이었다. 삼성전자 서비스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회사가 이겼지만 지난 1월 진행된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포스코 3차 직고용 소송도 1심 결과와는 반대로 2심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모두 지난해 7월 현대위아가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나온 판결이다. 즉, 대법원이 직 고용의 범위를 점차 넓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소송 중인 기업들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기업들은 최대 수천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해야 할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각종 악재 속 직고용 비용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경영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한 대기업 임원은 "무조건적인 직고용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공정성 문제와 소송을 우려한 고용축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