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최대 15%' 240억대 코인 투자 사기 의혹…경찰, 수사 진행 중
전국·일본 돌며 투자자 300여명 모집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해준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투자업체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2년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투자 업체 A사 운영진 20여명과 여성 B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B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최대 15%의 수익금을 배당해준다고 속여 3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40여억원을 투자받고, 배당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를 비롯한 A사 운영진들은 2018년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제주 등에 지역본부를 차리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 같은 투자설명회는 일본에서도 열려 170여명의 일본인을 모집했다.
투자자들은 A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회원 가입한 뒤, 코인을 구입해 A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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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A사에 투자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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