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상임위원 임기 후반기까지 연장
1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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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과 국회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전반기 상임위원과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반기 원 구성까지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위기 시국에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대정부 질문도 할 수가 없다"며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날 때까지 개점 휴업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단 없는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며 "다음 국회부터는 여야 원 구성 협상으로 인해 후반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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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 업무를 수행 못한 채 임기가 지나가고 있다"며 "국민께도 죄송하고 저 스스로도 의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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