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및 금융사 정리시 상호 협력

예보, EU와 맞손…은행들의 '사전유언장' RRP 제도 관련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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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유럽연합(EU)과 손 잡았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형 금융회사들이 미리 회생·정리 계획을 작성하는 자체정상화·부실관리계획(RRP) 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예보는 14일 EU 단일정리위원회(SRB)와 유럽과 RRP 제도 관련 정보 공유 및 인력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U SRB는 유럽 통합 정리당국으로 주요 은행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을 맡고 있다. RRP 제도는 금융규제개혁 담당 최고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 등에 따라 관련법이 만들어져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선정하고 RRP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예보 최초의 정리관련 협약이다. 국가 간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정리계획 등 정리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해 부실정리계획 품질 제고 등 국내 RRP제도 운영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정리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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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 정리 당국과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국내 최고 정리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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