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조 1호, 제18조 1항 3호에 의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됐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해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임용될 수도 없다.
14일 오전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총 1900여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9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 측은 상고심에서 "같은 날 이뤄진 일부 피의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1회가 아닌 2회부터 영상녹화됐고,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았다"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봉인되지 않았지만, 부착된 라벨지에 조사자인 검사의 날인과 피조사의 서명 및 무인이 있고, 영상녹화물의 해시값이 인쇄돼 있으며 라벨지가 훼손된 흔적이 없다"며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날 이뤄진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후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검찰이) 방식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영상녹화가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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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전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도 받았지만, 1·2심 모두 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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