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피해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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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최근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은 주로 가족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를 메시지로 넘겨받아 금원을 탈취하는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상반기 도내에서 총152건 발생, 지난해 전체 발생의 73%가 올해 6개월 만에 발생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범죄수법 특징은 첫째,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고장을 핑계로 접근. 등록돼 있지 않은 번호로 ‘엄마(아빠) 휴대전화 고장나서 임시번호로 문자 보내고 있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둘째, 휴대전화 고장 보험금 신청, 모바일 상품권 환불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 전송을 요구한다.


셋째, 스마트폰 원격제어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 수락하도록 한 뒤 모바일 뱅킹앱 등을 원격으로 조정해 피해자 계좌에서 금원 이체한다.


지난달말 메신저피싱 범행 중계기로 사용된 다수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싣고 도내 일대를 운행중인 외국인 2명이 검거(구속)됐다.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해외 컴퓨터와 국내 휴대전화를 연동해 피싱 문자메시지가 010 번호로 발송될 수 있도록 중계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15대에서 수만 건의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범행을 시도한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확인됐다.


제주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 이달 초 검찰 송치하고 여죄 및 공범(상선)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엄마(아빠) 휴대전화 고장났다’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받고 상대방이 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결제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 통화를 회피한다면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공식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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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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