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4억

정부, 올해 안심전환대출 25兆로 확대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금융부문 민생 안정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5조원 추가 확대해 25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금융부문 민생 안정 대책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 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올해 5조원 추가 확대해 25조원을 공급한다. 당초 올해와 내년 20조원씩 총 4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올해 예산투입없이 5조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청년층에는 10bp(1bp=0.01%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대출 최장 만기를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고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통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4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9월말 만료된 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AD

금융위는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이라며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