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부족 5년 후엔 60배 증가...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관련 학과 증설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내 이공계 인력의 신규 유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년∼2028년에는 4만7000명으로, 부족인원이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수가 세계 5위 수준이고 연평균 증가율도 2위를 기록했으나, 중국의 연구인력 및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요국 R&D 인력수는 중국이 약 228만명, 미국 159만명(’19년), 일본 69만명, 독일 45만명, 한국 45만명 순이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이 7.1%, 한국 4.6%, 미국 3.7%(’15년∼’19년), 독일 3.1%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개설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만들었지만, 해마다 배출되는 인력이 수십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도권 소재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해 임의로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풀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학과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높은 산업기술 인력, 연구개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기업 R&D 지원액 비율은 GDP 대비 높은 수준(0.29%)이나, R&D 지원액 규모(18.5억달러)는 미국(221억달러), 일본(42.8억달러) 등에 비해 부족하므로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R&D 공제율의 상향했으나, 반도체 등 장치 산업을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컨대,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반도체증진법안은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추진중이며,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칩스법을 추진중으로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R&D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며, 한국도 기업규모별 지원 수준에 대한 차등을 해소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업규모별 차등이 존재하는 국가 기준, R&D 조세지원 차등 수준은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2배, 영국 2.3배, 캐나다 2.4배, 네덜란드 2.6배의 지원을 받고 있고, 한국이 13.0배로 높은 차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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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법 완화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R&D, 시설투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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